경북 경산시 남산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것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부딪히셨나요.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흘러갑니다. 두 갈래를 나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사건 하나에 절차가 둘입니다.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각각 다른 기한과 다른 판단 기준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 2수치가 구간을 가릅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 3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절차의 개수입니다. 형사 사건 하나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면허 처분에 관한 통지를 따로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을 두고 진행되지만 기한도 다르고 다투는 곳도 다릅니다. 이 글은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부딪히신 분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두 갈래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절차가 두 개인가요?
하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검사의 처분, 재판으로 이어지고, 면허 처분은 행정기관의 판단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이어집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생각하시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 쪽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두는 사이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가는 식입니다. 반대로 면허 문제에만 집중하시다가 형사 절차에서 낼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더라도 이 구조는 같으니, 받으신 서류를 형사 쪽과 면허 쪽으로 나눠 정리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 구분 | 형사절차 | 운전면허 행정처분 |
|---|---|---|
| 무엇을 정하나 | 벌금·징역 등 형사 책임 |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 어디서 진행되나 |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 행정기관의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 |
| 받는 서류 | 출석요구서, 약식명령, 공소장 부본 | 처분 사전통지, 처분 결정 통지 |
| 기한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항소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358조) |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 |
| 판단 기준 | 혐의 사실과 양형 사유 | 처분 기준과 개별 사정 |
| 한쪽이 끝나면 |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음 |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음 |
표는 구조를 잡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진행 순서와 기한은 받으신 통지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서류의 날짜와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서류를 두 묶음으로 나누세요발신 기관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이면 형사 쪽이고, 면허 처분에 관한 통지라면 행정 쪽입니다. 각 서류의 날짜와 기한을 따로 적어 두면 어느 쪽이 급한지 바로 보입니다.
수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그 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근거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표는 조문의 법정형을 옮긴 것으로,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안과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측정 거부가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치는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측정 방법과 절차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당시 시각과 측정 시각,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시면 상담에서 검토할 재료가 됩니다.
조사받을 때 무엇을 알고 가야 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또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시면 나중에 그 진술과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적어 두었나요
- 단속된 시각과 측정된 시각을 구분해 기록했나요
-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 재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정리했나요
- 동승자가 있었다면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면허 처분에 관한 통지를 따로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쪽에서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도 7일입니다(같은 법 제358조).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받으신 통지서에 적힌 기준을 따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도 않으니, 자료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1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적는다
기한은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봉투와 함께 보관하세요.
- 2
형사와 면허를 나눠 표시한다
두 절차의 기한이 다르므로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 3
다툴 지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측정 절차, 운전 시점, 전력 반영 등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4
제출할 자료를 준비한다
처분이나 판단 전에 낼 자료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합니다.
- 5
결정 전에 상담한다
청구할지 말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받은 서류 전부, 단속과 측정 시각, 운전 경위, 이전 처벌 전력을 정리해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수사, 검사의 처분, 재판으로 이어지고, 면허 처분은 그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단속과 측정
호흡조사로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면허 처분 절차 시작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송치와 검사의 처분
기소,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등으로 갈립니다. 처분 전에 낼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약식명령 검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공판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룹니다.
선고
법원은 범인의 나이·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면허 절차 마무리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 처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합니다.
- 받은 서류를 형사 쪽과 면허 쪽으로 나눠 정리했나요
- 각 서류의 수령일과 기한을 적어 두었나요
-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을 구분해 기록했나요
- 운전 경위와 거리, 목적을 정리했나요
- 이전 처벌 전력의 시기와 내용을 확인했나요
- 생계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이 페이지는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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