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와 면허는 따로 갑니다
같은 사건 하나로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조문을 근거로 두 갈래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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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가 다루는 것
지역이 달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세요.
기본
두 갈래 절차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기한도 다투는 곳도 다릅니다.
기본
수치가 가르는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측정 거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반복 위반의 가중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조사받을 때의 권리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는 각각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58조).
이 페이지는 특정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추천하지 않는 정보 페이지입니다. 게재된 배너는 광고이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형사 사건이 끝나면 면허 문제도 함께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의 기한과 별개의 판단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